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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크로스 라이선스

by 淸風明月 201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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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라이선스

기업 간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외국기업이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기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대상이 되는 특허를 서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7일 구글과 '포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도 같은 종류의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경쟁기업이나 '특허괴물'등의 무차별적 소송에 대처하는 데 급급했던 소극적 자세에서 방어동맹을 구축하는 적극적 자세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허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개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 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구글, 시스코 동맹이 특허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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