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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는 가장 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다. 신고, 납부 횟수도 일반과세자보다 적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2004년 현재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결정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은 매출액에다 1.3~4.3% 를 곱하면 된다. 다만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게 있다면 물건 값의 2~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런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30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간이과세 기준 확대 정책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의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도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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