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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시민이나 주주, 소비자들에 의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6년 도입됐지만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각 대선후보들은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은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치권 단골 메뉴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 눈치만 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 개혁을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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