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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한 조치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2008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그 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국민의 예금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수조 원 규모의 부실을 초래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부작용의 재발 방지와 경제민주화의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 9%에서 2009년 이전인 4%로 돌려놓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박 후보 측에서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재벌의 금융 계열사 소유권을 허용하되 의결권은 5%로 제한하는 등 금산분리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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