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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집중투표제

by 淸風明月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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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의결권=보유주식수X선임예정 이사 수). 소액주주는 자신이 투표할 전체 의결권을 한 후보에 집중시켜 경영진을 감시할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주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 때 주주는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즉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A,B,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권을 가졌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A임원에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던지고 B,C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투표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후보마다 별도로 한 표씩 주도록 돼 있어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절대 유리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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