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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광고총량제

by 淸風明月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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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시보 광고(시간당 2회, 회당 10초) 등으로 광고 종류와 시간을 규제해왔다. 모두 합치면 1시간 기준으로 10분(6분+3분+40초+20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방송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 13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새 방안은 광고 종류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광고 '총량'만 규제하자는 것으로 이 방안이 도입되면 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 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황금시간대에는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상방 방송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자 광고 편중 심화를 우려하는 미디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시청권 훼손을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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