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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긴급복지지원제도

by 淸風明月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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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3인 기준 1993677) 이하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지원 사유가 사망, 화재와 같이 특정 부분만 규정돼 있으며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도움을 주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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