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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 법원은 1992년 7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복역 후 1994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 씨가 아닌 강 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강 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2월 13일, 법원이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심대상이 아닌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다시 정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거 복역했던 3년 중 1년을 제외한 나머지 2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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