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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디스커버리 (증거개시제도)

by 淸風明月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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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또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 주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송 관련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Discovery Process)'가 다소 엄격한 편이다. 소장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해 줄 각종 자료들을 시한 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디스커버리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확보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질문서' '법정 선서 증언'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라고 요청하는 문서' 같은 형태다.

 

최근 네트워크월드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스커버리 과정의 일환으로서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서를 고의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증거 인멸(spoilation of evidence)`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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