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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입권
‘긴급출입권’은 강력사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의심이 가는 주택에 강제로 출입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영장 없는 긴급수색을 허용할 경우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찰은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수원 여성 납치·살해사건(오원춘씨 사건),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사건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사건을 계기로 법률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못해 발생한 오원춘씨 사건 등을 오히려 제 권한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근 일어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아짐으로서 그 필요성과 실효성이 인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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