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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무죄추정의 원칙

by 淸風明月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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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아동성폭행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오보로 밝혀지면서 언론의 성급한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 사진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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