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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프랜드 원칙

by 淸風明月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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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원칙

 

프랜드(Frand) 원칙이란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이다. 프랜드는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이 프랜드 조항은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다.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에 제기한 통신표준에 대한 특허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내세워 주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해 표준화된 필수 특허기술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승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은 2011년 8월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 10월 호주 연방법원 등의 판결에서는 애플에서 제기한 프랜드 조항이 인정돼 삼성 측이 패소했고,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는 이와는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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