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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최근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극동건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해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최대주주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돌아온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자회사 부도로 지주회사가 동반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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