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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저자사항 |
법조비리정화토론회 | ||
* 발행사항 |
1997 년 | ||
* 첨부파일 |
SE-0058 법조비리정화토론회.pdf | ||
차병직: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는 알게 모르게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법이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시민들의 법률을 대신하여 담당해주는 전문가가 변호사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법률가 하면 흔히 돈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은 법률가의 내력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선 현재 법조계의 전체적인 비리, 특히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의 문제들을 그 실태부터 시작해서 대책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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