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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저자사항 |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 차지훈 | ||
* 발행사항 |
1997 년 | ||
* 첨부파일 |
SE-0056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pdf | ||
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협약(다음부터는 고문금지협약이라 함)은 유엔총회에서 1984년 채택되고, 1987. 6. 26.발효되었다. 현재 100개국가에서 협약을 비준 혹은 승인하였고, 그 중 31개 국가에서 선택조항인 협약 제 21 조(국가통보권), 협약 제 22 조(개인청원권)을 승인하였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 19 조에 따라 국내에서 협약 발효 후 1년내에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최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후 매 4년마다 추가,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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