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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제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사전에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따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12곳의 유권자라면 12곳 선거구 내의 어떤 투표소에 가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투표소로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그러나 수감인, 장애인, 군인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 신고를 거쳐야 한다.
선거 당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 전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4.24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제로 젊은층의 투표율 재고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총선,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 일제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수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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