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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by 淸風明月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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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교직원이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한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의 비용부담주체는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퇴직 또는 사망 뒤 받게 되는 사학연금은 보험료의 50%를 개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분담하게 돼 있다. 직장을 퇴직한 뒤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재직 중에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 것과 유사하다. 그간 사립대 법인 중 상당수는 재정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직원 개인들이 내야 할 개인부담금까지 대신 내줬다는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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