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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에버그리닝이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등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이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복제약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기존 제품 성품을 미세하게 바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날 판결은 거대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을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리벡은 1999년 백혈병 등의 치료제로 개발된 약으로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허권이 인정된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면, 한달에 약 2700~4000달러의 약값이 든다. 반면 인도에서 양산되는 글리벡 복제약 값은 한달 75~175달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세계 저소득층이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진행중인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의약품의 특허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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