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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육아휴직급여

by 淸風明月 201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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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휴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첫 지급이 시행됐다. 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육아휴직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기준 전국의 육아휴직자 수는 6만4069명. 올해는 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2001년(25명)과 비교하면 2500배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2001년 2명에서 작년엔 1790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지난해 총 3577억원으로 해마다 20~30%씩 뛰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직장인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그쳤고, 평균 휴직 기간도 7.9개월로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을 경험한 이들의 평균 휴직 기간은 7.9개월로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다 사용치 못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4%는 6개월 내로 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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