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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by 淸風明月 201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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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지가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대부분 지가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전국 616.3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238.1km²)가 가장 넓다. 경기도 전체 지정구역의 62.8%가 이번에 해제됐다. 이어 경남(184.1km²·96.1%), 서울(118.0km²·74.4%), 인천(41.4km²·30.7%), 울산(11.3km²·90.4%) 등 수도권과 경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로 해제됐다.

 

올해 정부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것은 토지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가구역 해제로 국지적으로 투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14개월째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 이전이 이어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 곳에 따라 투기나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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