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업료가 부과되는 ‘징벌적 수업료’제도가 있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100%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하지만 정작 총장은 교원임용절차를 위반하며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고, 3명은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특혜를 줘.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교수 64명이 총장 사퇴를 촉구(4.11).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남표 총장은 징벌적 수업료는 폐지하지만 사퇴는 안하겠다고(4.12). 가혹한 경쟁과 총장의 특혜에서 정의와 진실은 찾아볼 수 없으니 죽음만이 자리할 수밖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MB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 발표(4.10).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뒤 20억짜리 주택 소유주의 실효세율이 지난 정부 1%에서 0.33%로 하락해 66% 세금감면이 되었고, 1세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편 작년 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4.11)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결식아동 예산부족의 원인이라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 국가재정 축소 결과는 아동들이 굶는 것으로 메워지는 건가요?
공기업 부채가 272조 원에 이르러 나랏빚보다 많아져(4.12).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4.4% 증가한 34조2491억 원이 늘었다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125조 4,692억 원으로 작년보다 14.9% 늘었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지난해 75.6%까지 올랐다고.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업무를 하다가 부채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쌓기에 쓰였다는 게 더 큰 문제랍니다!
청소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휴게실 지원을 담은 ‘산업안정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5).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4.5). 하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 쉬는 것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1987년 당시 1년이던 단위 기간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돼 석 달로 줄인 것을 되돌리는 건 유연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용자 입장만 고려한 퇴행. 또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2010.11.18)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져. 고용유연화는 확대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각된 샤워실 지원으로 생색내기만 하면 되는겨?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등급을 최고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조정(4.11). 일본 정부 대책에 근거하면 현행 80km 권고 대피 범위는 유지.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2차 방사능 오염 때문에 시신 천여 구를 운반할지 화장할지 고심했을 정도로 방사능 피해가 심각해(4.1). 편서풍만 불지 않으면 방사능 피해는 미비하다고 애써 외면한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4.4)했을 때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슈!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주민발의 마감 시한인 4월26일을 앞두고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4.11). 발의 성사 인원은 서울시 유권자 1%인 8만2천 명이지만 현재 발의자는 3만 2천여 명. 누구나 생애 한번쯤 겪는 학생시절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실천이 필요할 때. 지금 바로 학생인권조례 발의서명으로 고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Sentio ergo su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0) | 2011.04.20 |
---|---|
최선입니까? 최악입니다! (0) | 2011.04.20 |
노동자 인종말살??? (0) | 2011.04.13 |
한-미FTA 분야별 평가 - 위생검역(SPS)과 쇠고기 - (0) | 2011.04.11 |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0) | 201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