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협상의 주요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쇠고기분야와 위생검역분과였다. 한국정부는 쇠고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개방 없는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재개를 미국에게 구두로 선물하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가 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미국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쳐 LA갈비까지 수입재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닌가?" "마늘을 다져놓으면 마늘이 아니라는 것인가?"
협상단과 정부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역과 GMO 문제가 왜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간 것은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딜 브레이커였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쇠고기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X-레이 검출기까지 동원하여 뼛조각을 검출한 검역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 위생검역(SPS)분과 평가 -
위생검역분과 에서 한국 협상단은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변형식품(GMO)등의 위생검역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미국측은 지속적인 참여 메커니즘으로서 '위원회' 수준의 협의체를 SPS협정문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미국측의 요구대로 위생검역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섬유분과 빅딜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섬유 일부 품목의 양허(개방) 수준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제안였다. 결국 위생검역 문제(LMO)와 섬유분과 사이의 부적절한 빅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생명과 건강을 거래했으며, 입법주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협상단은 여러매체에 출연하면서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됨 미국의 구체적 요구는
1)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FFP) 수출 때 한국은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말 것 .
2) 미국에서 검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변형작물 수출 때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할 것.
3) 한번 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가 없도록 할 것.
4)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
위생검역분과의 협상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 분야이기에 더욱 철저해야 했을 문제를 얄팍한 계산으로 섬유 일부 품목과 맞바꿈으로써 국민건가보호권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안정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조치도 한미FTA로 인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주권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생검역 현안이 한미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또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지난 2월 5일 산자부 및 농림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3월 단순한 정보교환 및 정보수집을 위해 열렸던 한미간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분야 기술협의에서 “한미간에 FTA 체결이 시작되었으니, LMO에 대해서도 양자간 기술협정을 추진하자”며, 구체적으로 협정문 초안까지 제시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11월2일~3일, 서울에서 진행된 생명공학분야야 기술협의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국내 LMO법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중단을 우려하여, ① 위해성 심사 미비로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LMO법에 경과규정을 삽입할 것 ② 유전자조작농산물 또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일반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경우에는 이미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③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7년 2월 5일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은 거절하였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전문가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 심사토록 결정(‘06.12월)하였고, LMO 수입 시 제출자료 완화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 쇠고기 분과 -
그렇다면 쇠고기 분야는 어떠한가? 현재 40%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쇠고기 관세는 15년에 걸쳐 완전철폐될 예정이이다. 하지만 이미 한우농가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송아지 값이 대폭으로 하락하고 농민들은 한우사육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것이다. 쇠고기 과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위생검역이다. 한국은 오는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병평가등급이 최종결정되면 "뼈있는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미국대통령과 의 전화통화에서 구두로 약속함으로써 일단락 된듯 보인다.
만약 올해 갈비를 비롯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 예측. 한우 600㎏짜리 암소와 수소의 평균 가격은 각각 503만원, 4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씩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며 암·수 송아지 값은 각각 253만원과 18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6%와 20.9%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직전인 지난 2003년 미국산 소고기의 월평균 수입량은 5천 670톤이었고, 지난해 호주산 연간 수입량 17만 6천을 감안할 때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3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2006년 쇠고기 수입량 17만 9405톤보다 59.7%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7.2.21 농촌경제연구원 「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 전망」보고서)
수입이 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인가? 2006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조차도 광우명으로 부터 안전한 기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20개월~30개월 사이의 소에서 광우병이 1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영국에서 20개월의 소에서, 일본에서 21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 결국은 전면 수입되겠지만,- 국민건강보호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웰즈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OIE의 부속문서에 웰즈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느 말초신경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대책은 안전한가?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광우병 검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소들의 광우병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광우병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있는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USDA 감사보고서,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협상단과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일본은 자국에서 21개월,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보다 높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협상을 주도한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광우병 비발생국이 광우병 발생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발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권을 얄팍한 경제적 이득과 맞바꿔버리면서 한미FTA협상 체결에 매달린것 처럼 보인다. 과연 이런 협상이 진정 성공한 협상이라고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반대단체들의 입을 막고자 반대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중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이번 한미FTA가 실패한 협상임을 자임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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