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그런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반응형
'Sentio ergo sum'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FTA 분야별 평가 - 위생검역(SPS)과 쇠고기 - (0) | 2011.04.11 |
---|---|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0) | 2011.04.06 |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0) | 2011.03.30 |
하나뿐인 지구, 지구는 둥글다 (0) | 2011.03.30 |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를 공론화 하자. (0) | 201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