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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전두환 추징법

by 淸風明月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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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다. 공무원이 뇌물로 축적한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이 핵심이다. 뇌물로 형성한 불법 재산을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다. 2013년 10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의 납부 시효는 2020년 10월로 연장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납 추징금만큼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규정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다. 개정안은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33명에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1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신성범의원으로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행 의지와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입법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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