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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는 소액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표 당사자의 소송 결과를 피해집단 모두에게 적용하는 집단소송제도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비해, 집단소송제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 소송, 석면 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 소송 등이 집단소송 사례이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은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 대검의 중수부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분야의 공약을 지난 10월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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