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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징벌적 손해배상

by 淸風明月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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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실제 손해액을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한다.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도로 내려갈 수 없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이다. 장차법은 법 위반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강제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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