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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특별긴급관세 (SSG)

by 淸風明月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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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SSG)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는 농산물 시장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수입이 제한됐던 농산물도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1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Tariff Equvalent)이라고 하는데 특별긴급관세는 TE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거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책으로 매길 수 있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준은 최근 3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의 평균치에 따라 나뉜다. 점유율이 10% 이내일 땐 수입물량이 25% 이상 증가, 10~30%는 10%이상 증가, 30% 초과는 5%이상 증가할 때 TE품목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여한다.

 

지난 7월 18일 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관세인하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입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과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침을 내놨다. 농민단체들은 농업 직불금 단가를 높이고, 농업 전기료 인하, 현재 3%대 수준인 농업 정책금리를 1%로 낮추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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