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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프리워크아웃

by 淸風明月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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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부도 위험이나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신용구제 제도이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장기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이자 탕감,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저신용자들의 폭발적인 연체와 대출 부실을 사전에 조절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출자의 연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해야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 추가 빚을 대출-기존 빚 상환이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고 있었고, 90일 이상 연체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단기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일부 은행도 자체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통합형태로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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