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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바기닝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사전형량조정제도)이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계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고, 대륙법 계통의 사법체제를 지닌 나라 중에도 채택한 나라가 있다.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뇌물공여죄·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에 적용에서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죄 전모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범이나 범죄의 전모를 밝히면 형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기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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