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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현대민주주의론] 아테네 민주주의 /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by 淸風明月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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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

 

1. 도시국가의 형성과 발전

 

북방에서 그리이스에 등장한 도리아인은 철기로 무장하고 크레타섬의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에게해와 터어키의 소아시아를 장악하였다. 그리이스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넓은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마다 폴리스라 불리는 하나의 작은 나라, 즉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다. 폴리스는 좁은 면적에 인구 수천에서 수만명 정도의 규모였다.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도 넓이는 서울의 두 배 정도의 규모였고 전성기의 아테네 인구도 30만명 정도였다. 폴리스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지와 그 바깥의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폴리스 상호간의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중심지는 방어에 유리한 언덕에 만들어졌다. 이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 하며, 여기에 폴리스의 수호신이 모셔졌다. 그중 폴리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광장을 아고라광장이라 하는데, 여기서 정치, 집회, 재판 및 시민들간의 사교가 이루어졌다.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폴리스는 정치적경제적 체제의 특성에 따라 아티카(Attica)형과 라코니아(Laconia)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아티카형 폴리스는 대체로 이오니아인들이 건설한 국가로서 상공업을 영위하면서 민주적 개방사회로 발전하였다. 이에 반하여 도리아인 계통의 라코니아형 폴리스는 농업에 의존하는 보수적과두제적 왕정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티카형 폴리스는 아테네로, 라코니아형 폴리스는 스파르타로 나타났다.

기원전 8세기 중반 도시국가로 출발한 아테네는 귀족정치를 실시하였지만 기원전 6세기 중반 참주 페이시스트라투스에 의한 참주정,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한 민주정으로 발전하였다. 아테네는 3차에 걸친 페르시아전쟁(기원전 492-479)에서 승리한 이후 델로스동맹을 결성하여 그리이스와 에게해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동시에 조각가 페이디어스, 역사가 헤로도투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델로스동맹에 대항하는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동맹과의 30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 과정에서 펠리클레스가 사망하고 전염병이 창궐, 최후의 해전인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패배하고 델로스동맹이 해체되면서 지도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문화적 지도력은 유지되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사상가를 배출하였다. 그러다가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에 패배하여 마케도니아가 주도하는 헬로스동맹의 일원이 되면서 도시국가로서의 정치적 생명력을 다했다.

 

 

2. 아테네의 민주정치

 

1) 아테네 민주정치의 배경

아테네(Athens)에서는 기원전 7세기 초에 왕권을 제한하는 귀족제도가 수립되었다. (basileus)은 세습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어 선출되다가 7세기 초에 그 통치기간마저 10년으로부터 1년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왕정은 폐지된 것과 다름없었다. 기원전 638년경에는 집정관(archon)을 비롯한 9명의 최고행정관들이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주권을 장악하였다. 9명의 최고행정관에는 왕(archon basileus), 군지휘관(polemarchos), 아르콘 6명의 사법관(themothetai)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왕정시대부터 존속해온 귀족회(areopagos)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귀족과두제는 토지재산이 소수 귀족들에게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체제가 토지소유를 더욱 집중화시켰다. 포도와 올리브 등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농업경영의 집중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거나 유랑하게 되었다. 무장할 재력이 없는 평민은 정권참여에서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경 리디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화폐의 영향을 받아 상공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마침내 평민 가운데서도 부유한 상공업계급이 성장했다. 한편 군사전술상의 변화가 일어나 종래의 기병을 대신한 중무장 밀집대형(phalanx)의 전술이 채택됨으로써 보병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많은 평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평민의 발언권이 커지고, 이러한 발언권의 신장이 7세기 말의 입법에 반영되었다(Dracon 입법, 621 BC).

 

 

2) 아테네 민주정치의 작동과정

정치에 대한 평민의 발언권이 커지고 입법에 반영되었지만, 농민의 상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도시중산층은 더 많은 정치적 민주화정책을 요구하게 되어 마침내 기원전 6세기 초에 개혁이 실시되었다(594 BC). 솔론(Solon, 639558 BC)은 아르콘으로 선출되어 모든 개혁의 추진을 담당하게 되었다. 솔론 개혁은 정치적으로는 (1)새 회의체로 4백인회를 창설하여 중산층의 참여를 허용하고, (2)하층계급에게 민회참정권을 부여하고, (3)전체 남자시민의 선거에 의한 최고재판소(heliaia)를 설치하고 배심원 제도를 채택(이 재판소는 아르콘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는 긴급조치로 가난한 농민의 채무를 취소하고 채무노예제를 금지하며 토지소유의 상한을 결정하였다. 외국과의 교역에서 아테네인에게 유리하도록 새로운 화폐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고, 영주를 원하는 외국 출신 수공업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솔론은 시민계층을 재산소유의 정도에 따라 제1계급(pentakosiomedimnoi), 기사계급(hippies), 농민계급(z!eugitai), 노동계급(thetes) 등 네 계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솔론의 정치형태는 금권정치(timocracy, plutocracy, plutarchy)에 해당한다. 1계급은 年收 500 medimnoi(110이상), 기사계급은 300 medimnoi(65), 농민계급은 150 medimnoi(32)年收를 올렸다. 노동계급은 빈민노동층으로서 전시에는 운반임무를 맡는다든지 배의 漕手로 일하였는데, 페르시아 전쟁 당시 조수들의 공이 컸으므로 그후 노동계급의 사회적 발언권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비록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해도 사회 각층의 불평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귀족층은 특권의 일부 상실에 대해서 불만인 반면, 중산층과 하층은 아르콘에 대한 피선거권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귀족회의 권한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었다.

메가라(Megara)와의 전쟁 재발을 계기로 시작된 아테네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페이시스트라투스(Peisistratus)는 집권(560 BC) 후 귀족과두제 대신에 참주정을 수립하였다. 설사 참주로서의 그의 정치가 폭정이 아닌 계몽군주정이라 하더라도 종래의 아테네 시민의 자유를 대부분 억압한 것이었다. 그는 농업을 진흥하고 문화를 장려 촉진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히피아스(Hippias)는 악의의 탄압정치를 했으므로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추방하였다(510 BC). 그 뒤에 온 혼란과 내란은 귀족출신의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에 의해 수습되었는데, 그는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위임받았다(508 BC). 그는 종래의 혈연적인 행정조직이었던 4부족을 지연적인 10개의 부족(phyle)으로 재편성하고, 각 부족에서 50명의 대표를 추첨하여 5백인회를 조직하였다. 5백인회는 정치의 주요기관으로서 민회 인준을 위한 법령의 심의 및 행정의 최고감독권을 소유하였다. 귀족회는 폐지되지 않고 전직 아르콘들로 구성되어 입법기능을 담당하였다. 5백인회의 의원은 각 구(demos)에서 제출된 30세 이상의 남자시민 후보자 명단에서 추첨으로 선출되었다. 5백인회는 다시 5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분과로 나뉘어 1개월간 정치를 관장하였다. 민회(ecclesia)의 조직도 개혁되었다. 민회권한이 확대되어 5백인회에서 제출된 법령의 토의 및 가결, 선전포고, 예산할당, 퇴임 아르콘의 예산지출상황의 감사 등을 담당하였다.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에 들어 귀족의 힘을 견제하면서 독재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질그릇 파편에 써서 투표하여 그 수가 6천명을 넘을 경우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도(ostracismos)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된 시민은 국외로 10년간 추방당했다. 이 추방제도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데 원래의 목적이 있었다. 추방기간 동안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또한 임기 1년의 군사위원(strategos)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사위원은 10부족에서 1명씩 선출되어 군지휘관(polemarchos)의 사회로 회의가 열렸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페리클레스(Pericles, 461429 BC) 시대에 완성되었다.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민회가 법령인준권 외에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0명의 군사위원회가 대체로 행정집행의 최고책임을 맡게되었다. 군사위원은 민회에서 선출되고 그 임기는 1년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재선될 수 있었다. 예컨데 페리클레스는 군사위원장으로 30년 이상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 군사위원회는 단순히 군사권 뿐 아니라 국가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점차로 이 위원회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서 5백인회가 가진 특권의 대부분을 맡게 되었다. 다만, 군사위원회가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들의 정책은 민회의 감사를 받아야 했고 임기 종료시 혹은 위법 행위시에는 고발되었으므로 군사위원의 권한은 참주의 경우와 같이 비대하게 되지 않았다. 끝으로 아테네의 법정제도 역시 페리클레스 시대에 완성되었다.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법원은 폐지되었으나, 그 대신 모든 소송사건을 다루는 권한을 가진 일반법원이 있었다. 매년 초 추첨에 의해 각 부족에서 600명씩 선출되는 6000명의 배심원 중에서 최소 201명에서 최대 1001명으로 구성된 大小의 배심원단이 따로 구성되었으며, 다수결에 의하여 각종 재판이 행해졌다. 최고 행정관의 한사람이 이 재판에 임석했으나 판결권은 없었다. 배심원들이 곧 재판관이었으며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는 없었다.

 

3) 아테네 민주정치의 장단점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주로 집회법정군대생활운동장시장 등에서 소일하였다. 상공업은 처음에는 거류외국인들(metikoi)에 의해 영위되었으며, 농업을 비롯하여 광업이나 제조업 등은 주로 노예들이 맡아 하였다. 민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경제활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아테네인의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양육 여부를 결정하였다. 아버지가 거부한 아이는 집밖에 방치해 두며, 노예가 데려다 기르거나 아니면 죽게되었다. 특히 여자아이는 내버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당시 극작가의 말과 같이 "극빈한 가정에서도 남자아이는 키우고 부자집에서도 여자아이는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양육은 실제로 어머니가 맡았으며, 여아는 결혼할 때까지 남아는 7세 경까지 주부의 방에서 자랐다. 남자아이는 7세 이후에는 교사(paedagogos)에게 맡겨져 교육받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교사에게 아이를 때리는 권한까지 주었다. 학교교육은 읽기쓰기셈하기노래 및 체육에 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튼튼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양육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복종정숙과 같은 덕성을 갖도록 훈육되었다. 아이들은 15세에 이르면 부모가 시민계급 중 선택하는 사람과 결혼하였다. 여자는 스스로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고 결혼 전에는 상대방과의 대면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한 여자는 집안의 깊숙한 방을 사용하며, 남편과 양친만이 출입할 수 있는 주부방에서 종일 노예들과 함께 소일하였다. 외출이나 사교는 종교적 축제일 이외에는 거의 없었으며, 家事를 감독하여 실뽑기와 옷짜기를 하였다. 철학자 플라톤은 '법이 결혼을 강제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극작가 메난데로스는 '결혼은 필요악'이라고 단정하였다. 요컨대 아테네에서 부녀자의 위치는 다른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것이다.

 

 

3.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아테네 민주정치가 근대민주정치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부녀자, 미성년자, 노예, 이방인 등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권이 제한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불평등한 민주주의였다.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에는 거류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의 대다수가 시민권을 가졌으나,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소수였다. 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판단할 때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보다 더 철저하였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행정관의 추첨에 의한 선출, 군사위원을 예외로 한 모든 관리의 임기제 및 연임 제한, 다수결 원칙의 철저한 준수 등은 거의 현대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말하자면 '보통인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 민주주의였다.

둘째, 아테네 민주제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해 실시되었다. 아테네인들이 대의제 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5백인회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제한된 방법으로 한 경우 이외에는 대의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명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실제정치에서 발언하는 각 시민의 확인을 얻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념은 통치의 능률에 있었다기보다 모든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의 구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테네_직접민주주의의_성과와_한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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