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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환매조건부매도 (RP , Repurchase Agreement)

by 淸風明月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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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도 (RP ,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는 특정증권의 실제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첫째,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RP 및 역RP(reverse RP) 시장이 있다. 이는 국채 및 정부보증채를 대상채권으로 하여 시중에 자금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역RP로써 그리고 시중유동성을 흡수할 경우에는 RP매도를 한다. 둘째, 기관간 RP시장으로서 기간, 거래단위, 대상채권에 제한이 없다. 셋째, 일반RP시장으로서 증권사, 은행,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며 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로 한다.

 

최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8200억위안(약 145조원)을 시장에 풀었다. 역환매조건부채권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만기가 되면 시중은행이 되사는 조건으로 국책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을 말한다. 중국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흡수하지 않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통화안정채권을 단 한 건도 발행하지 않았다. 통안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인민은행이 흡수하는 셈이어서 시중 자금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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