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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1970년 11월 13일 그리고 2022년 11월 13일...

by 淸風明月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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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피복공장의 재봉사였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법전을 품에 안고 휘발유를 끼얻은채 라이터로 분신 자살을 한다. 그의 분신을 계기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운동이재확산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진정서를 보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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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겁니다. 삼선개헌에 관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은미 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이하 중략)...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써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와 삼 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써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림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 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 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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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진정서가 각하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나 했을까요? 당시 야밤에도 격무에 시달리시던 각하가 아니던가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한지 52년이 지난 2022년 11월 13일의 대한민국 

 

2016년 서울메트로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를 하던 19세 고 김모군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민영화,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 체계적 원인 – 기업의 비용을 이유로 2인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 – 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사고 4년 전, 3년 전, 9개월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는 피재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의 원인은 고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명이 즉사하였고 25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전원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절이나 이들은 쉬지 못했고, 정규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 발전소 소속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2인1조 원칙 등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은 부서 평가 시 산업재해 사망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감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하 A씨, 23세 여성)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죽기계에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이 없었으며, 2인 1조 작업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2022년 11월 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차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인력부족으로 3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이처럼 아직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염원했던 세상이 그리 어려운것일까요?

대한민국의 2/3는 노동자입니다. 그중 90%는 전태일이 분신한지 52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필연이겠지요.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 계급의 관계가 조화로와야 합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은 권력의 무제추가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은 그저 눈물겹게 힘겨울 뿐입니다. 

 

OECD니 선진국 진입이니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외쳐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52년전 전태일 분신하던 그때와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물론 제도적으로 보강되었고 노동조합의 발전도 있었지만 노동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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