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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by 淸風明月 201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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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기가 만든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조건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사용,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있다. CLL등록의 좋은 점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권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하면 도용방지는 물론 저작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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