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e of Glob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State Transformation"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Shaw, M. 1997, “The State of Glob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State Transform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497~513.
The State of Glob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State Transformation
Shaw, M. 1997, “The State of Glob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State Transform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497~513.
1. 요약
이 글은 사회과학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빈약하게 취급되는 국가가 세계화에 직면해서 겪는 오류들을 주장한다. 세계화는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태들의 변형(transformation)을 내포하고 있다(그러한 변형들의 예측하고 생산한다). 국가와 세계화의 잘못된 오류의 근거는 국가이론의 불충분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그 까닭에 이 글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째, 나는 현재 국가의 지배적인 형태가 민족국가(nation-state)로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하고 제도적으로 복잡하며 부적절한 국가권력의 집합이며 내가 서구국가들이라고 부르는 북아메리카, 서유럽,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9년부터 이러한 서구국가의 세계적 역할은 보다 많은 중요한 변형들을 겪고 있고 국가권력의 세계적 형태로서 서구국가를 바라볼 수 있다.
둘째, 나는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서구국가들이 국가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에 답하고 부상하고 있는 세계국가로서 이러한 국가형태를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나는 미첼 만(Michael Mann)의 국가이론의 정의를 다루면서 부상하는 세계국가는 이러한 형태들에 국가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여기의 네 가지 요인들을 취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국가권력의 중첩되는 수준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포괄적이고 제정적인 국가권력(일반적으로 시공간의 국가형태)의 형태나 다른 형태들의 중요한 정도를 갖는다. 다양한 국가의 초국가적 형태들의 포괄성과 제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정하기 쉽지 않다. 나는 현재 민족국가들의 본질과 세계국가권력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명백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문제제기
이 글은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국가이론을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제시되는 것처럼 세계화는 경제적 또는 최근의 역사적 현상이 단일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거나 주요한 것이 아니다. 별개의 복잡한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연계된 과정이다. 긴 역사 속에서 세계적 규모와 접근에 대한 사회적 관계는 발전되어 왔다. 세계화는 여러 세기에 걸려 발전된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태들의 변형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형을 예측하고 생산하는 것이 세계화이다. 국가와 세계화의 잘못된 오류의 근거는 불충분한 국가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은 첫 번째 부분에서 현재 국가를 정의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가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에 대해 답할 것이다.
3. 세계화의 국가는 무엇인가?
18~20세기 초반, 국가개념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이고, 이는 오늘날의 민족국가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다. 15세기 이후로 세계화의 초기 단계는 유럽의 경제적, 문화적 권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권력의 세계계획으로 전개되었다.
세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은 민족국가형태는 보다 보편적으로 되었기 때문이고 자율적인 국가권력의 주요한 특징들이 차단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막스 베버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강압적인 정치조직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힘의 합법적 사용의 독점하는 것으로 국가”라고 부른다. 기든스(Giddens)는 ‘bordered power container’로 규정한다. 행정력뿐 아니라 폭력도 겸비한 조직으로 판단한다. 이는 베버의 주장과 유사하다.
오늘날의 서구국가들은 더 이상 ‘폭력’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매우 많은 국가들은 작고, 약하며 국가의 통일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자율성과 폭력을 동원하는데 있어 최소의 능력만을 겸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은 민족국가 자체의 군사적 계획의 결과들이 약화되었고 차라리 국가자율성은 경제력이나 심지어 문화적, 사회적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민족국가 종말의 출발점은 초강대국들의 승리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징이 블록 대 블록(inter-bloc: bloc vs bloc)으로, 또는 블록 안(intra bloc: within bloc)에서 국가들이 자율성이 약화되고 유럽제국의 종식을 가져왔다. 또한 민족국가 그 자체에 있는데, 보다 적은 수의 서구국가들은 효율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서구블록의 새로운 제도에 그들의 주권을 함께 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10년간 세계화 현상에 논의는 경제 관리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유럽이 블록 대 블록이나 블록안 체제를 이루면서 긴밀한 통합과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수반되었지만 동유럽 블록은 위성국 체제를 이루면서 소련과 종속적 관계를 맺었으며, 이 체제는 끊임없이 난무하는 폭력을 겪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서구국가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탈냉전 후 평화로운 지역이 확대되었고 냉전에 행정조직이 폭력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지만 혼란스럽고 새로운 경제는 세계 곳곳에 걸쳐 나타났다.
서국국가의 세계적 역할에 중요한 변형을 일어났는데, 첫째, 소비에트 블록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체가 붕괴되었고 서국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며 UN과 같은 합법적인 세계기구를 부상되었다. 둘째, 서국국가의 기본적인 정치군사력은 경쟁상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전과는 다른 국가형태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4. 부상하는 세계국가를 이론화하기
변화의 핵심은 국가적인 접근에서 거버넌스적인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 전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회주체들이 뒤따른 형태를 보였지만 현재에는 ‘정부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나 ‘탈국가주의적 세계질서(Post-Statist Global Order)’로 명명될 정도로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구성체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상하는 세계국가로서 국가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국가발전을 인지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매우 대비되는 형태와 복잡하고 빠른 변화들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합법적 폭력의 독점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19세기 국가를 연구한 미첼 만(Michael Mann)의 국가이론은 부상하는 세계국가의 형태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좋은 함의를 갖고 있다.
1) 국가는 제도들과 개인적으로 분화된 집합이다.
2) 중심으로부터(구심) 또는 중심으로(원심) 발산되는 중심성을 내재하고 있고
3) 세계국가들이 활동하는 영토적으로 분화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4) 일정한 정도의 행정력과 법을 만들고, 조직화된 정치적인 힘을 후원한다.
1) 국가는 제도들과 개인들의 분화된 집합: 부상하는 세계사회는 많은 국가사회들을 포함하는 고도로 분화된 것처럼 세계국가는 항상 많은 민족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중심으로부터 또는 중심으로 발산되는 중심성의 내재: 세계국가는 중심성을 갖고 구심적이고 원심적인 정 치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변이가 있는데, 첫째, 서국국가와 세계국가의 중심은 미국의 중심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 정치관계는 다양한 제도들의 집합을 통해 중심성이 순환되고 미국 에게 합법성이 부여되었다.
3) 세계국가들이 활동하는 영토적으로 분화된 지역을 포함: EU와 같은 기구는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고 EU에 속한 개별국가 역시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첩되는 영토적 사법성을 지니고 있 다.
4) 일정한 정도의 행정력과 법을 만들고, 조직화된 정치적인 힘을 후원: NATO, EU는 독자적인 행정력을지 녔을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조직화 된 정치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국가는 만의 국가정의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중첩된 수준의 개념화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국가들’은 기술되는 방식과 중첩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5) 국가권력의 다른 형태들 또는 수준들의 포괄적이고 제정적인 현저한 정도
다양한 국가의 초국가적 형태들의 포괄성과 제정성은 결정하기 쉽지 않다. 분명히 UN과 같은 세계국가제도는 중요한 국가들은 그 시스템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 자신이 배제되거나 배제되어 왔을지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민족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국가로서 행동하는 서구국가는 세계적 거버넌스의 중첩된 압력과 모순들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서구 이익들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집단과 회생당한 집단들의 주장, 세계미디어보상범위의 모순과 부상하는 세계시민사회의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원칙들에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이다.
세계적 이슈들을 가진 국내정치의 기술을 포함해서 새로운 세계적, 군사적 상황의 논리에서 서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부상하는 세계국가의 중심적인 행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중심의 주요한 모순들은 폭력을 통제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성과 서구세계에 국가엘리트와 사회들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합법성에 있다. 합법적인 기구로서 UN과 더불어 서구국가들의 연합은 분명하게 허약하다.
세계화시대에 민족국가는 큰 변화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첫째, 서구 안에서 민족국가는 더 이상 고전적인 민족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던’하고 그들은 초국가적인 서구와 세계권력 네트워크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점유하고 있고, 서구국가들은 세계 경제적 기구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소 우세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 ‘제도화 된 민족국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둘째, 주요한 국가들의 집단은 국가권력의 독립적인 중앙을 이루고 있고 ‘근대적’ 민족국가의 고전적 모델에 최선의 응답이다.
셋째, 국가가 안정한 민족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영토로 구성된 카테고리에서 세계적 기구들에 완전한 참여를 한다. 여기에 안정한 국가형태를 위한 상황은 약하다.
세계국가발전과 함께 민족국가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설명은 상호의존을 지속하고 이러한 두 가지 주요한 형태들의 상호공동의 제정성을 보여준다. 21세기 국가이론의 문제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세계화의 빈약한 대처를 피하려면 세계화 이론이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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