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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국가보안법 전문분석

by 淸風明月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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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가보안법_전문.hwp

 

 

제1조(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법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제2항의 존재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같은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건지 의문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초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먼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수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가지인지 많은 의문을 남긴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왓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산하여 사회공동체,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사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조는 이를 봄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4조 (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 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본조 제1항 1호는 "형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으로는 무의미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1항 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을 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라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실, 국내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도 군사기밀에 포함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들이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이 모두 군사기밀로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다.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1977년 6월경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식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나.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다.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라.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돌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이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을부터 득문하는 방법으로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또한 제1항 제3호는 모두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고, 제4호 역시 이미 형법상의 죄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4호의 법문이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건"등을 그 구성요건에 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제한할수 없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217조(유가증권 위조, 허위작성 등)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충분히가중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선전.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위헌이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1항은 보다시피 제4조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제4조 소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연락이 없이도 자진하여 지원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바 편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데,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과 순전히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항은 개정된 항목이다. 6공화국 이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항목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그 정을 안다는 것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그 금품이 반국가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주는 금품이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금품을 거래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은 사회생활의 주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통상 범죄인을을 알고 그와 거래하거나 증영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론 폭약이나 폭동에 쓰일 물건 등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령 친척이나 친구에게 정표로서 선물 등을 받는 경우,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수수한 경우등에도 과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개정법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르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있으나 마나 하게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6조 (잠입.탈출)

 

(1)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원래 간첩이 치투하여 기밀탐지.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한 조항을 설명된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 이른바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본조의 핵심은 잠입.탈출이다. 이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제1항은 아무런 목저이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역이동으로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잠입과 탈출은 그 동기나 목적.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는 대학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정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갇혀있도록 하는 셈이되어 우스꽝스럽게 된다. 또한 최근 공산권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더욱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제2항은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탈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령'의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이 '지령'의 개념은 본조외에도 국보법의 여러곳에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의 어의를 갖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르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보법상의 개념들이 그렇듯이 이 '지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989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했으며, 또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북측 남측의 정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을 지령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4조의 지령의 해석에서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아. 만일 누가 이웃집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언어사용버에 따라 이를 말한다면 "그사람은 이웃집 주인의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아 자기집으로부터 그 이웃집으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후 자기지으로 잠이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용어가 일상용어와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로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달하게 한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 역사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가? 예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모두 반국가단체의 성원이 되어 그들의 활동은 모두 본조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가 되는가이다. 또한 '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내포하는 개념인가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반국가단체 구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 활동이나 무의식적 행위는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데도 이 조항은 '활동'의 개념이 아무리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찬양하는 어머님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예는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사례이다.

 

-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이와같이 국보법은 "조직사건, 민주화 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서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 비난하는 발언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마귀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야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어서는 오히려 반국가단체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본조는 '찬양, 곰, 동조', '구성원', '활동',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등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법운영 당국에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집행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역시 문헌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라고 함으로써 위의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 적용가능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조는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운동가나 노동운동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소위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5항에 의해 손쉽게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례를 보자.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 등을 취득,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자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하는것이 아닌 이상 본조 제5항,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8조 (회합.통신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은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역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익'이라는 용어개념의 불명확성, 광범위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적극 추진되어가는 지금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북한이 참가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의 한 결과로 이산가족의 재회, 남북가족의 서신연락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 운영에서 그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은 "이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고 무기류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는 이법에 규정한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범죄의 구체적 준비단계, 즉 예비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따지기 불가능한 구성요건이다. '기타무기'라는 것도 역시 추상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 의 두 개념인 바, 이는 기타의 무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과는 달리 그 자체가 편의적인 개념인 '이익', '편의'등의 구성요건에다 '기타'라는 범용적 용어를 부가한 것이어서 도저히 그에 해당되는 행위인 범죄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심부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항은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본법에 규정된 죄를이 모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 만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불고지죄에 의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입건되어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해왔다.

 

일례를 들어보자.

홍선길은 1981년 6월 7일 입북하여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위 박모 지도원의 안내로 동 평양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외누나 조병옥, 친누나 홍공실, 조차 홍지환 등 가족과 상봉하여 망모 장현달 등 재북가족 사진 8매를 제공받고......1981년 7월 16일 작은형 상피고인 홍동길의 집에서 홍동길.장옥렬
 등에게 재북가족 등의 사진 8매를 꺼내어 보임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잠입한 정을 알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미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인척 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만부의 이적표현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넷째,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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