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한미자유무역협정27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가카는 저얼때 이럴 분이 아니쥐!? 결국 날치기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짓밟고 자신들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 날치기를 해서라도 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 관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비공개진행을 통해 스스로 무효화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한미 FTA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말잔치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익을 위한’ 짓일까요?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자가 앞장서서 오히려 99%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1%인 자신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려는 기름진 음식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한 사실이 아닐까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좀 더 확실하게 이들을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는 협약을 3분 안에 엉터리로 엉성하게 처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2011. 11. 24.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2011. 11. 23.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 2011. 11. 23.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식량 주권, 한미 FTA [김성훈 칼럼] 한나라당의 폭거 자초한 민주당의 허위의식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 가스를 뚫고 용감히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야당은 허를 찔렸다고 무효선언을 했지만, 그 같은 야만적인 다수당의 폭거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성취욕에 눈이 멀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 부시 정권에 헌납한 원죄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사대사상과 식민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화의 허위 허세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1. 11. 23.
[07SEOUL1327] 폴슨 재무장관, 3월에 방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27 SIPDIS SIPDIS NSC FOR KURT TONG STATE FOR E, EEB, AND EAP/K TREASURY FOR A/S LOWERY, DAS DOHNER, OASIA/HAARSAGER AND POGGI STATE PASS USTR FOR DUSTR BHATIA, CUTLER, AND AUGEROT E.O. 12958: DECL: 05/07/2017 TAGS: ECON EFIN ETRD KN KS PREL EINV PGOV SUBJECT: TREASURY SECRETARY PAULSON'S MARCH VISIT TO SEOUL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 2011. 11. 1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미국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하고 있다. 고로 정부가 주장하듯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 2011. 11. 14.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 11. 11.
한-미 FTA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201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로 개정을 시켰다는 말이됨.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1. 11. 10.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쌀수입을 금지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2011. 1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