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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 FTA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by 淸風明月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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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로 개정을 시켰다는 말이됨.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 한-미 FTA의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조항 >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6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제12.3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9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4). 다만, 그 개정은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약받음. 국회나 정부가 현행 규제를 일단 자유화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이로써 입법권의 자율성이 손상될 수 있음은 물론, 규제가 일단 자유화된 후에는 이를 되돌릴 수 없어 되레 정부나 국회가 규제의 자유화에 대해 소극적이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회는 공공정책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규제를 일시 완화하였다가 이를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러한 잠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 국회통과된 법률 >

법 률 명
담당부서 
개 정 이 유
한미 FTA 관련조항
추 진 상 황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지식경제부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제10.5조 등  08.3.21 공포
 08.9.22 시행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제4.3조 등  09.4.22 공포
 09.10.23 시행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2단계)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 전문직 서비스-
          외국공인회계사
 11.6.30 공포
 11.7.1 시행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단계)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 전문직 서비스-
          외국세무사
 11.6.30 공포
 11.7.1 시행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1단계)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2단계)
 부속서 II(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유보목록
 분야 : 법률서비스-
          외국법자문사
 09.3.25 공포 (1)
 09.9.26 시행 (1)
 11.4.5 공포 (2)
 11.4.30 시행 (2)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 소요기간
 공개
 제14.6조 등  10.3.22 공포
 10.9.23 시행
 전파법  방송통신위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제9.5조 등  10.7.23 공포
 11.1.24 시행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법무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제18.10조 등  08.12.19 공포
 09.3.20 시행
 관세법  기획재정부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제  18.10조 등  07.12.31 공포
 08.1.1 시행



< 국회계류중인 법률>

법 률 명
담당부서 
개 정 이 유
한미 FTA 관련조항
추 진 상 황 
 FTA관세특례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개시전 상대국에 협의 기회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규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제3.3조 등



 WTO SSG 배제,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 간소화
 제7.2조 등




 제10.5조 등 








 제 3.3 조 등
 08.12.26 공포
 09.1.26 시행



 10.1.1 공포
 10.3.2 시행



 11.6.30 공포
 11.7.1 시행  



 기재위 상정
 (08.11.19)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3년내 5% 단일관세율)  제2.12조 등  기재위 상정
 (09.9.1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 5단계(80원~220원)→3단계(80원~200원)
 제2.12조 등  행안위 회부
 (09.6.24)
 우편법  지식경제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제12장 서한 (특급배달 
 서비스-규제개혁절차)
 지경위 회부
 (08.10.13)
 우체국예금보험법  지식경제부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신상품 개발 금지 
 부속서한 (일반인에 대
 한 우정사업본부의 보
 험공급)
 지경위 회부
 (08.10.14)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  동의의결제 도입  제16.1조 등  정무위 회부
 (11.8.1)
 디자인보호법  지식경제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부정경쟁방지법  지식경제부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상표법  지식경제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제18.2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지경위 회부
 (08.10.14)
 실용신안법  지식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제18.4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문화위 상정
 (09.4.17)
 특허법  지식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약사법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제18.9조 등  복지위 회부
 (11.8.2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40일로 확대  제21.1조 제3항 등  행안위 상정
 (09.9.24)



< 위 정부 자료가 밝히지 않은 제도 변경 >

○ 스크린 쿼터

  - 미국이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를 요구하자 2006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를 개정하여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였음.
  - 2010년 현재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 섬.
  - 한국영화시장 관객 수를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 3년간(2003∼2005), 축소 이후 3년간(2007∼2009)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소이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110만여 명이었으나 축소이후는 64만여 명으로 줄었음.
    반면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 2천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남.


○ 국민건강보험 약값 산정 재심 절차 민영화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평가함.
  - 그런데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에 대한 재심을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일방적인 지재권 침해 가처분 제도 

  - 한미 FTA는 특허권 등 지재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폭넓게 허용함
    (일방적 잠정조치 신청 18.10조 17항).
  - 현행 한국의 사법 제도에서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 편 당사자만의 주장만을 듣고 상대 당사자의 절차 참여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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