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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37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 맞아(12.14). 1992년 시작되어 20여 년간 계속된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130cm 높이의 소녀 형상의 평화비를 제막하는 뜻 깊은 행사도 열려. 그러나 이번 달 들어 벌써 박서운 할머님(12.4), 김요지 할머님(12.13) 별세.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4명중 63명만 생존. 한편 일본 정부는 평화비 제막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 압박(12.8). 일본 정부의 제막 중단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혀.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 2011. 12. 15.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종합편성채널 개국(12.1). 2009년 7월 22일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문시장을 독과점해온 등 보수적인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는 사실상 ‘공룡미디어’ 등장.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의결(12.1).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방심위가.. 2011. 12. 8.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1. 한미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이 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2.5%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연 12~13%의 증가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7.7%인 것에 비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OECD 2010). -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약제비 절감정책이며 가장 효과.. 2011. 12. 7.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 2011. 12. 1.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08SEOUL2457]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주요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BLUE HOUSE ADVISOR SAYS FTA, MAJOR LAWS WILL PASS REF: SEOUL 2432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Ze Seung-wan, advisor to President Lee for civil affairs, told poloff December 22 that the KORUS FTA, along with other major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due to physical opposition from the Democ.. 2011. 11. 24.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2011. 11. 17. ~ 11. 2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 2011. 11. 24.
가카는 저얼때 이럴 분이 아니쥐!? 결국 날치기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짓밟고 자신들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 날치기를 해서라도 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 관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비공개진행을 통해 스스로 무효화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한미 FTA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말잔치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익을 위한’ 짓일까요?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자가 앞장서서 오히려 99%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1%인 자신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려는 기름진 음식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한 사실이 아닐까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좀 더 확실하게 이들을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는 협약을 3분 안에 엉터리로 엉성하게 처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2011. 11. 24.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2011. 11. 23.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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