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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37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식량 주권, 한미 FTA [김성훈 칼럼] 한나라당의 폭거 자초한 민주당의 허위의식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 가스를 뚫고 용감히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야당은 허를 찔렸다고 무효선언을 했지만, 그 같은 야만적인 다수당의 폭거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성취욕에 눈이 멀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 부시 정권에 헌납한 원죄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사대사상과 식민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화의 허위 허세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1. 11. 23.
[07SEOUL1405]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FTA와 한미 동맹, 6자 회담, 남북 대화 언급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0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5/10/2017 TAGS: PREL PGOV MNUC KS KN SUBJECT: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ON FTA, ALLIANCE, 6PT AND INTER-KOREAN DIALOGU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May 10 lunch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said his responsibilities were defined: w.. 2011. 11. 18.
[07SEOUL1327] 폴슨 재무장관, 3월에 방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27 SIPDIS SIPDIS NSC FOR KURT TONG STATE FOR E, EEB, AND EAP/K TREASURY FOR A/S LOWERY, DAS DOHNER, OASIA/HAARSAGER AND POGGI STATE PASS USTR FOR DUSTR BHATIA, CUTLER, AND AUGEROT E.O. 12958: DECL: 05/07/2017 TAGS: ECON EFIN ETRD KN KS PREL EINV PGOV SUBJECT: TREASURY SECRETARY PAULSON'S MARCH VISIT TO SEOUL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 2011. 11. 18.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같은 크레인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하던 정리해고 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3명도 지상에 발 디뎌. 이들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마당’이 열릴 예정(11.19) .. 2011. 11. 17.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미국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하고 있다. 고로 정부가 주장하듯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 2011. 11. 14.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 11. 11.
한-미 FTA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201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로 개정을 시켰다는 말이됨.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1. 11. 10.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 2011. 11. 10.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쌀수입을 금지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2011. 11. 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 칸 요약 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이 여의치 않자 결국 돌파구로 찾은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지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말은 자유협정이지만 애초에 자유롭게 협정을 맺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세 살 아이도 알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역과 오독 속에 온갖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런 협정을 맺게 될 지경인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소파;..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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