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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by 淸風明月 201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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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쌀수입을 금지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명시되지 않을테니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이게 참 웃기는게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른나라랑 조약을 맺어서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면 자동으로 한미FTA에 적용이되어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영업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 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된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행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이 조항을 따르다면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도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산할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의 사용이 불가능해 질것이며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지금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개방되어져 있다, 한미 FTA가 시행된다면,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를 맞게 될것이며, 이는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 및 각종 금융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 말은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말이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면 재협상은 연원히 불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 관리들은 한미 FTA 의 성사를 위헤 아니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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