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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by 淸風明月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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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하고 있다. 고로 정부가 주장하듯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해석 - 본 법률의 어느 규정이든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 또는
     (B)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여하한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 단, 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b)조.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발효 절차에서의 불평등 >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게는 발효 이전 준수 완료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법은 한미 FTA에 따른 미국제도 변화를 거부하는 법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행법 첨부 정부조치 성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 "한·미 FTA 제1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21장(투명성), 제23장(예외) 및 제24장(최종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3장(농업)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을 이행하는 데에 법, 행정부 규정 및 실무 변경은 필요없다."
  -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8장(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0장 무역구제)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 "제11장(투자)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3장(금융서비스)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4장(통신)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5장(전자상거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6장(경쟁)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9장(노동)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20장(환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위를 근거로 살펴 보면 한·미 FTA로 인하여 변화될 미국 제도는 무역 관세와 수수료, 정부조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후, 지난 15년간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 공사에 진출한 실적과 사례가 단 한 건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출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2010. 9. 19.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외교통상부 제출 자료), 가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미FTA를 위반한 미국 이행법 >

한국기업의 소송 권한을 박탈: 한·미 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 섬유의 경우 미국의 이행법은 FTA 특혜 관세 해당 원산지 요건 미확인 섬유에 대해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 이와 다른 한국 정부의 설명: 2008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낸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는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p.149)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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