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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by 淸風明月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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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자 손해 발생하면 ISD 건다. 메롱~"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예외입니까?

ISD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ISD는 바로 국가 정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정부에 대한 투자자 의 압박 도구인 것입니다. 투자자가 정부를 압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공정책에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무기가 바로 ISD 입니다.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정부 중재권. 정부의 정책 중에 공공정책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격 도구가 ISD고 ISD의 존재는 바로 정부의 정책이 절대 예외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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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보건의료에 대해 가진 영향은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어느덧 지겨워진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자꾸만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방 예외 대상이라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정부 말대로 부속서2의 미래유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멍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절대적이며 광범위한예외는 오직 한 가지, 국가의 필수적 안보이익 관련 뿐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 관련 기업인 '센츄리온'이 지난 2009년 캐나다 연방법을 NAFTA의 ISD를 통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했습니다. 센츄리온의 CEO 멜빈 하워드가 제소한 캐나다 연방법 중 보험법은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무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내용과 유사한데, 이 내용이 센츄리온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입니다. (물론 센츄리온은 패소하게 되나 그것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이유가 크며 또 이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고 CEO인 멜빈 하워드란 인물은 별난 사람이라는 평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예를 봅시다. 독일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로 탈핵을 선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 폐기로 정책을 바꾸자 독일에 진출해 있던 핵발전 관련 기업인 스웨덴의 바텐팔이 거액의 ISD 제소 준비를 완료했다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도 충분히 (간접)수용보상 의무와 ISD에 의해 걸리게 되어있단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병원과 약국에 관해 중요한 구멍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유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FTA 24장 최종 규정 부속서2)

보건의료서비스는 “미래유보”의 항목이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예외지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외의 예외란 것이죠. 참고로 한미FTA 체결 당시 경제자유구역은 3군데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6개로 늘려놓았습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7곳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보건의료 서비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즉 미래 유보권을 포기하면서 이는 “현재유보”에 관한 역진방지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한 번 철폐한 규제와 개방된 사항에 관해서는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 지역들은 외국 투자자에 의한 영리의료법인 설립, 즉 영리병원이 가능한 상태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도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전국에 다 퍼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절대 덜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 한미FTA의 효력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정부여당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실험적으로 도입해보자고 했던 영리병원이 바로 영구 허용 상태가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 혜택을 받는 병원이 영구 지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져도 절대 그리고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영업을 하는데도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바로 인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외의 국내 지역병원들이 무슨 요구를 하게 될까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신들도 영리병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러다가 MB정부와 유사한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든 민영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려 할테고 조금씩 허용해줍니다.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마음껏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미래유보” 항목의 자발적 개방은 그 순간부터 이제 ISD와 (간접)수용보상 의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개방으로의 일방통행만이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들은 부속서1,2에 유보목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요약해보면 부속서1의 현행유보의 목록에 겨우 이름을 올린 규제라 하더라도, 원상회복 금지라는 못질이 되어 있으며, 부속서2의 미래유보 등재에 성공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외 맞습니까? 이름만 예외지 사실상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현행규제권이니, 미래규제권이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보목록에 등재된 것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한미FTA 11장과 12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 여기 말해놓은 것들 아니면 나중에 뭐가 새롭게 생겨도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포괄주의가 바로 네거티브리스트 입니다. (반대로 포지티브리스트라는 것은 “이것만”을 뜻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이것 빼고는 다”를 뜻하는 것이다. 당연히 포지티브리스트가 훨씬 안전하다. 즉, 네거티브리스트는 유보목록에 명시된 분야가 아닌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방식이 등장해도 이에 대해 개방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EU FTA는 ISD도 빠져있지만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유보목록에서 빠진 일체의 국가 규제권을 모조리 제거하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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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충수염(소위 맹장염) 수술비 900만원의 괴담 아닌 괴담을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화면입니다. 다양한 수술 종류에 따른 진료비 평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으면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찾아가보십시오. 맹장염 수술 진료비가 보이시지요? 대충 140~220만원 사이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20% 대충하면 병실료 등 비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약 30-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the releas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 Annual Comparative Price Report (www.ifhp.com/news56.html)
95분위 $25,344, 평균 $13,123입니다. 한국단위로 환산시, 95분위는 약 2,872만원, 평균은 약 1,487만원 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이 안 되니 대략 150만원을 상정하고 미국의 약제비나 영리병원들의 진료비가 보통 우리 나라에 비해 4배 정도만 비싸다 해도 대충 600만원이 도출됩니다. 이것은 병실료를 제외한 순수 보험 진료비만을 두고 계산한 거니 그것을 감안하면 800~1000만원이 도출됩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시지요. 괴담 아니죠?

이렇게 보험의 규제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병원이 인근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다른 병원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뱀파이어 효과입니다. 대안적인 의료생협이나 공동체 약국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립한 대안적 병원이나 약국도 주변 다른 병원과 약국과의 생존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국내 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장비를 사들이는 시설투자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성들이 한미FTA 반대 성명서를 낸 일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11월 12일에 493명의 실명 서명을 뒤이어 17일 1135명이 ‘미국 거주 한인여성들이 조국의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서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 “만일 지금과 같은 내용대로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며 “이것은 결국 불합리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매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가벼운 몸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따로 몇 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라며 “앰뷸런스 한번 이용하는 데 기본 100만원, 여덟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 데 200만원,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석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4월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 보고서 ‘한미 FTA로 미국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에 따르면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많은 미국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한미 협정으로 미국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사실상 미국 의료계의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미국의 의료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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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3일 미제약협회인 PhRMA에서 “Statement o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공식성명을 내고 전적인 환영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허권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접근권 강화를 보장한 한미 FTA 내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협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지 한미 양국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약가 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제약협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한미FTA입니다. 약값이 상승하겠지요? 정부도 약값 올라간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약 30%(1년에 약 12조)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공공서비스는 제외되어 있으니 걱정치마라 하지만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한미FTA 5.3조 5)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FTA가 ‘FTA 발달사’ 속에서 성취한 또하나의 업적은 이 협정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라는 제목으로 된 별도의 독립된 장, 바로 이 5장이 있는 유일한 FTA라는 데에 있습니다. 약가 결정을 위한 독립적 재심 기구나 의약품 특허-시판 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등에 관해서는 따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약가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 검토기구”가 도입되면 약값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약제비 인하를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도 모두 ISD 제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규제를 못하게 하고, 규제가 안 되니 약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돼”라고 했던 박근혜 의원도 복지국가를 주장합니다. 우리도 개인이 힘들더라도 기업이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유럽 국민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MB도 그래서 뽑아줬습니다. 희망은 복지국가입니다. 한나라당도 물론이거니와 조선일보조차 자본주의4.0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건강보험의 탄생 이후로 줄곧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투쟁과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입니다. 개방과 민영화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합니다. 지금 민간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보험회사에겐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것은 바로 (간접)수용보상 의무에 따른 ISD제소입니다.

무상의료 얘기를 꺼내면 보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논리가 맞지도 않지만, 설사 양보해서 맞다고 해도 재정이 증대하면 가능할까요? 한미FTA와 복지국가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부국이 되어도 복지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최대의 양극화 국가인 미국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5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한미FTA의 조항들 때문입니다. 역진방지, 네거티브리스트, 투자자-국가 중재권 등 모든 것이 오로지 “개방”, “철폐” 단 하나의 방향만 허용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더라도 스웨덴, 핀란드는 꿈도 못 꿉니다. 오로지 미국 보다 가난한 미국이 될 뿐입니다.

고려 시대 개성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며 외친 만적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인간 세상은 신분도 위아래도 없는 천박하고 난장판인 사회인가요? 신분제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물음으로 옮아가 봅시다. 자, 우리 처음에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FTA를 보면 이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개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며, 공공복리 그 어떤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서도 그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느끼게 해줍니다.

1%와 99%. 세상은 이렇게 싸웁니다. 쪽수는 99%가 훨씬 많은데 부와 권력은 1%에게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지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말이죠. 자본주의는 이 방향성을 긍정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정당하다 하며 적극적으로 조장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이거, 정당한 겁니까?


 관련링크
1. 한미FTA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고속열차 : http://darytalks.tistory.com/109
2.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발제문(원문파일) : http://darytalks.tistory.com/107
3. 한미FTA 반대 투쟁,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 http://darytalks.tistory.com/108
4.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예 혹은 나쁜 예(MB노믹스의 실체) : http://darytalks.tistory.com/103
5. 약권하는 사회(제약자본의 횡포) : http://darytalks.tistory.com/95
6.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클럽 : http://club.cyworld.com/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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