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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by 淸風明月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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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혀.(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5.23). 대다수 언론은 파업의 내용과 사측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도 내놓고 있지 않은 채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5.24).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사측이 자동차로 노동자들을 쓸어 밀어도 되는 나라인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헬기장 인근에 1978년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등을 매몰했고 1979~1980년 어디론가 옮겨져 처리됐다고 주한미8군 발표(5.23). 그러나 그 후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들과 그 주변의 오염된 40∼60톤가량의 토양이 국외로 갔는지, 국내 어디로 옮겨져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른다고.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1963∼1964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5.24). 불합리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미군기지는 한국이 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로 간주돼, 미군이 이 땅을 사용·통제할 권한이 있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2001년 환경특별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조사권한이 제한적이고 오염정보도 비공개로 다뤄져 SOFA 개정이 이뤄져야.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는 모두 47건이나 돼. 주한미군은 한국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아는겨?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찰봉, 가스분사기 등 경찰장구 4만5천점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경찰청 밝혀(5.23). 게다가 가스분사기의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루액도 고성능으로 하는 등 경찰장구의 성능도 확대. 경찰관의 안전 운운하지만 경찰장구의 확대는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안전 모두를 위협해. 얼마 전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지시하여 인권침해 확대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과잉대응을 조장하는 경찰장구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소리만 들리고 국민의 소리는 안 들리도록 필터링 되나?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79.4%가 찬성이라고 결과 발표(5.19).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부활시키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제대 군인 중 1% 이내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낳는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시도는 정부가 군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여남 대결구도로 생색만 내려는 것일 뿐. 국방부는 정작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외면한 채 폐지된 제도는 부활시키려. 역주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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