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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업무개시명령

by 淸風明月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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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불을 땐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땐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만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관련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63790101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총파업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 철회하라' - BBC News 코리아

정부가 29일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운송사업자 2,500여 명에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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