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ntio ergo sum

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by 淸風明月 2006. 7. 9.
반응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국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개정할때 제약업계의 협의나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부터, 가격대비 효과가 뛰어난 Generic Drug(복제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삭제, 의약품 특허 및 제출자료에 대한 독점권, 약을 수입할때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의 면제등을 함께 요구하였다. 미국은 FTA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부터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민간부분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시도하였다. 

지난 2005년 미국무역대표는 의약분야의 진전이 없는 한 한미 FTA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듯이 한국의 정부-외교협상관리들-은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에서 한국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싼 가격에 복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하여튼 한국 관리들은 미국 꼬봉이다.- 


* 참고 :
한국이 합의한 내용 : ① 의약품 비용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새로운 가격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② 보험약가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③ KFDA이 요구했던 의약품 허가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함.


이 합의에서 첫번째에 해당하는 약제비 억제정책의 도입은 OECD 권고사항이었으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이었을 정도로 시급하고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인 통계수치들만을 따져보더라도 약재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이런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때 2~3배 정도 높은 것이며, 좀더 나은 건강보험의 혜택주기 위해서 약값을 절감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약제비의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수중으로 지불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아마 고가의약품 사용이 급증하여 발생한 일일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약가 상한제, 입찰제, 약가-수량 연동제, 참조가격제 등 불필요한 약값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정부만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한미FTA를 위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에 일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이것은 결국 본협상에 미국이 주장할 의약품 특허권 강화에 동의하겠다는 암묵적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이 특허권 문제로 인해 많은 수의 중증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화에서 미국이 요구한 모든 것들이 수용된다면 결국 의약품 접근권은 지금 보다 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미 FTA가 의약품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한국의 의료자체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분야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간 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는 DDA(도하개발아젠다) - 대학때 모의유엔에서 다루어 봤는데 난감하더라. 자세한건 개인적으로 문의하가 바랍니다. -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의료시장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방’을 통해 미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도입이 아니다. ' 미국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개방'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영리병원 허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선진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미국식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미국은 유럽보다 높은 GDP의 15%나 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 국민의 15%인 4800만명이 어떠한 의료보험도 없고 전국민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 서민들은 괜찮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보험료가 얼마나 쎈가 하면 4인가족의 월 보험료가 150만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그 뿐인가? 의료비 역시 상당히 비싸다. 맹장수술비용이 대략 1,000만원이고 치과 진료시 썩은 이를 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뽑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사랑니를 뽑으려면 약 8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된다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식의료제도를 도입한 칠레와 멕시코-FTA 이야기에서 단골이다. 멕시코의 상황은 시간이 되면 따로 정리해 보겠다.- 등의 남미 국가들은 낮은 건강수준과 심각한 건강불평등과 의료의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다.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중에 169위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는 직장인이 아닌 사회보호대상 환자들의 대부분이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립의료기관의 수 조차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와 의료시장의 개방,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하나의 몸이다. 양질의 의료와 외자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만약 한미FTA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현실화 될 경우  영리법인과 개인의료보험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고가/고이윤/고소득지역에 보건의료인력과 서비스가 몰리고, 저가/저이윤/저소득지역은 소홀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결국 소득별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의료불평등/건강불평등이 더 심각해 질 것이이란 이야기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