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
1948. 12.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12.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1949. 1.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사건 외 검거 18건
2.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3.22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 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 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5. 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5.20∼6.20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군,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21 문학가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자 입건
7.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
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
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
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
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7.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8.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8.24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9.2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가입과 임금인상 파업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10. 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과 관련자 고흥상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11.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기간 중 자수자 2300명
11.25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명 돌파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언론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되었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이승만정권은 국가보안법사건과 적용자수가 폭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 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사상전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명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하여 인지된 총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자는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공산당사건'과 '전국혁신지도위원회사건'등이 그것이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정권유지를 위한 내부의 전쟁에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전체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진보당사건이 발생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사설과 "여적"이라는 칼럼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매우 어지럽혀 놓고 있었는데 이승만정권은 1945년 4월 5일자의 "간첩 하모 체포"라는 기사를 문제삼고 나왔다. 이 기사가 미리 발표되는 바람에 체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또다른 간첩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향신문은 폐간조치되고 이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 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외에도 '막걸리 보안법'사건은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의 헌법기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선우만혁 피고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만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몇가지 사례에도 불구하고 3차개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승만정권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꺾는데 지나친 강압과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그같은 부담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19혁명의 결과로 '굴러온 호박을 덩굴채' 차지하게 된 민주당정권은 형식적이나마 자유당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독이빨'이 많이 빠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제 4차 개정) 그러나 이것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전에도 없던 '불고지죄'를 신설함으로써 '한 술 더 뜬' 측면도 없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다음 두가지 사건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례이다.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은 한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오화섭 교수 사건
연세대 오화섭 교수는 매부인 대남간첩 정연철이 1960년 10월 24일 내방하여 괴뢰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왔다면서 포섭하려 하자 "내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쫓아내보냈을 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다. 그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숨박꼭질을 통하여 '불고지죄와 혈육의 정'이라는 모순과 불고지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구법 제17조 이적선전조항, 제 19조 은거조항, 제 21조 편의제공조항 등의 폐지로 면소, 무죄, 공소기각판결과 불기소사건이 빈발"하자 1961년에 민주당정권은 '반공임시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1960년 5월 8일 이교민 등 간첩단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간첩이 검거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음으로써 국가안보에 특이한 허점이 노출된 바는 없었다. 이 시기의 혼란은 자유당 독재의 기반에서 해방된 자유의 누림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작은 진통일 뿐이었던 것이다.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쿠데타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1961년 6월 22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제 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5.16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기간을 통해 꾸준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980년대에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유신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유혈사태가지 일으킨 제5공화국정권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방책이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탄압일 뿐이었다.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저항세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단위의 처방인 셈이었다. 이상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이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양산을 가져오게 하였고 제5공화국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별명을 얻게 하였던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재판에 기소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집계되었고 그가운데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운용이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간을 통해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초기에 애용되다가 잠시 수그러진 다음 다시 1985년부터 다시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거의 5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상황이 정치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1980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여왔던 반체제세력은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5.17이후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무너졌고 다수의 인원이 감옥으로 가야했다. 1981년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숫자는 바로 1980년 민주화운동세력의 민주정부수립활동에 대한 보복적 적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후 1982년과 1983년의 소강상태는 바로 그같은 활동붕괴에 따른 침체국면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1984년의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학원의 동요와 김영삼씨 단식을 계기로 한 재야정치할동,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결성 등 시국의 긴장상태가 계속 조성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빈도가 높아져 갔韁. 1985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 민추위 사건 등 조직사건도 잇달아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시대를 열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서노련 사건, 삼민투위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권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대공방이 1987년 6월항쟁가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극에 달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기세가 되살아난 1984년7우러붜 1987년 6우러가지의 3년사이에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726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50명이 불구속기소, 30명이 약식기소되어 78.6%의 기소율을 보였다. 한편 12.6%에 해당하는 129명이 기소유예처리되엇다. 이것은 3년 동안 매일 0.7건식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발생하여 0.9명씩 이건된 셈으로 그동안 격렬했던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적용양상이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항운동의 이론화는 운동론을 둘러싼 사상과 노선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같은 운동론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운동에 있어서 '무림.학림 논쟁', 'CMP논쟁', 자민투와 민민투', 'NL과 CA'등 무수한 논쟁과 노선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것은 조직사건으로 엮어졌다.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1980년대 초의 '준비론과 투쟁론'에서부터 '경제주의.조합주의 논쟁','NL과 CA 논쟁'이 이어졌다. 이 기간부터 수없이 벌어졌던 '운동론'과 논쟁들은 바로 현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개혁의 전망을 조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사회변혁의 이념과 과학적 전망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저항운동의 조직화는 그만큼 '조직사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되는 이같은 종류의 사건은 제5공화국에 들어아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 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더욱 그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약용됨으로써 진정한 국가안보보다는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넷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은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안 '정권안보법'의 자리로 올려놓았고, 그 구속자 역시 다른 어떤 규제법에 의한 거소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남용의 결과 시국관련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마구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으로서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위하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현상으로 타나았다. 즉 전반적으로 형사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비율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1심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비율이 점점 더 증가해온 것이다.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의 시신을 딛고선 정권이다. 비록 '6.29'라는 곡예를 통해 헌정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저항권에 의해 분명 제5공하국의 악정을 단절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이른바 '5공청산'의 시대적 요구가 제6공화국의 어깨위에 지워진 가장 무겁고 절박한 짐이었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이야말로 '5공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철폐, 그 악법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상원과 재판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아겁의 상징을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시수으 구속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첫째, 제6공화국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짐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주도권도 계속 유지되었다.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무죄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7차 개정 이후(1991.5∼)
1) 김영삼 정권 초기
소위 문민정부출범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교수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등 진보적인 법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8. 11 조국 교수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가입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였다.
▶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1993. 11. 18. 대검 공안부는 데이콤의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게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12. 8. 위 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재판장 유우열판사)은 1994. 5. 10. '피고인 김형렬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게재한 사노맹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공안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인신구속을 자행해 오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항소 5부는 1995. 5. 17.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선언'을 일부 게재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진상호씨에 대하여 "공산당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하였다.)
▶ 출판사 탄압
1994년 한 해동안 출판사 탄압이 부쩍 늘었다. 구속된 출판인 수가 1991 - 3명, 1992 - 1명, 1993 - 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월까지 도합 8명이 구속되었다.(경찰청, 94국감자료) 이상의 책들은 대부분 3∼7년전에 출간된 책들로서 이전 군사정권하에서도 구속에 이르는 문제로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새삼스레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에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인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1994. 4. 19.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석방을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항소부)은 1995. 4. 21. 소설 {용해공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94노 4599) 위와 같은 인신구속이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위 책자들 중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씨에 대하여는 법원이 1995. 7. 21. 과 7. 25.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예술활동의 영역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1994. 2. 21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 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희망새의 단원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윤정에게 징역 1년 2 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 27. 새벽노동자민족문화 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씨 등은 이미 2년전에 활동을 그만 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공안 정국의 조성
한편 1994. 7. 8. 김일성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부영의원은 7. 11.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우리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조문론=추모론 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김주석 흠모론자들인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7. 18. 난데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마치 숨겨진 진실이라도 폭로된 양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사파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애도문제를 둘러사고 박총장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 " (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사냥 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관련 구속
7. 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강재우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한편 전창일, 이종린 부의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은 단순히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7. 18.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교정에 "김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부회장 최인규가 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되었다.
▶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서울경찰청은 8. 9, 8.13.부터 8.15까지 열릴 예정인 제5차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범민족대회 남측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씨와 범추본 집행위원장 황인성씨를 긴급구속장에 의하여 구속하였다.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은 연행후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받았음) 이후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4.
9. 6.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9.선고 94고단 6459) 당시 문제로 된 표현물의 내용은 우리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하였고, 연방제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5. 4. 6. 피고인 이창복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런 표현행위에 대하여도 관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향유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1995. 4. 6. 판결 95노8)
▶ 각종 조직사건(95년)
2. 14.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14명 구속
3. 17. 경기대 자주대오 사건 13명 구속
5. 30. 전남대 민족사랑 연합회 사건 3명 구속,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4명 구속
6. 9. 남한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15명 구속
10.18.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11.17.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7명 구속
11.21. 진보정치연합 13명 긴급구속
▶ 김무용씨 사건
경찰은 1995. 3. 23. 한국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 김무용씨를 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김씨는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빨치산 역사기행'이란 자료집에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불고지죄 사건)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0. 24. 간첩 김동식이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 6.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등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3인 중 우상호씨는 11. 10.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허인회씨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11. 1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허씨는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이로서 이 사건이 다음해 총선을 의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였다. 한편 허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 (9단독, 재판장 유원석)은 1996. 11. 8. 허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박충렬, 김태년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 11. 15.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성남 청년단체 미래위원장)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씨의 경우 구속영장기재 혐의사실은 "1989. 일자불상경 … 장소불상 모 다방에서 … 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 … 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 는 식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 안재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고문을 못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박씨는 12. 6.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 통신 혐의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은 1996. 7. 12. 박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징역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 4. 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11. 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 4. 박씨에 대하여 보석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범민련 사건
11. 29.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각 지방조직 관련자 29명(의장 강재우목사, 부의장 이천재, 이종린 등)을 연행하였고,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민련 활동 자료집등을 압수하였다. 안기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91년 11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북한과 연계해 불순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일부 인물들은 국내 정세를 몰래 수집해 재일 조총련등 북한 공작조직에 전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위 단체는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그 동안 6차에 걸친 범민족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 왔고, 북측본부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문을 통일원, 동대문경찰서등에 전달해 오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새삼스레 갑자기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호도하고, 다음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범민련관계자들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범민련의 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범민련의 주장내용은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김영삼 정권 말기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신년초부터 각종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각종 조직사건
1. 9. 남한조선노동당재건 기도 사건(애국동맹사건) 7명 긴급구속 … 5명 무혐의 석방(검찰)
1.18. 민민학련사건 5명 (모두 현역 군인)
1.20. 민정련 광주지부사건 5명 구속
2. 4. 사노맹재건사건 10명 연행
2. 25. 노나매기 사건 8명 구속 (현역군인 2명 포함)
3. 28. 사회주의 학생연합 11명 구속 (현역군인 4명 포함)
한편 4.11 총선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등을 내세우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무차별적 인신구속이 더욱 심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4.11. 총선 이후 7.11. 까지 무려 12건의 조직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과거 활동을 문제삼은 사건들이었다. 예컨대 애국동맹사건(1992),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사건(1991) 사노맹사건(1992) 학생활동가 조직사건(1992) 등이 그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3∼4년전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 와해된 상태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46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직장인, 군인, 가정주부 등이었다. (민가협,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급증현상에 관한 보고서, 민변소식지 1996.7.)
▶ 각종 조직사건
4. 24∼25 800만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12명 구속 (2명 불구속)
5. 8. 전학련사건 13명 연행
5. 29. 나라사랑청년회 3명 연행
5. 30. 사노맹재건기도 5명 연행
6. 7. 범민련사건 2명 연행
6. 18∼19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5명 연행
6.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12명 연행
6. 30. 남총련 자주대오사건 13명 구속 (1명 불구속)
7. 2.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2명 연행
7. 6. 애국 크리스찬 청년연합 8명 구속 (5명 불구속)
▶ 한총련 사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축전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는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안당국이 4.11 총선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하므로서 사상최대의 구속자를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등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 진관스님 구속
안기부는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씨등 미전향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사람으로부터 4,000달러를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 16임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6. 3.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 6∼7.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갔다.
▶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 11.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하였다.
▶ 97년 학생 운동 탄압
97년은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고 특히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 작전이 시작된다. 각 학교 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의 검거와 수배뿐 아니라 각종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구속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지 않는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예컨대 이창복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있어서의 영장기각, 박충렬씨등 무죄)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세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시점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각종 조직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구속사태가 일어난다는 점과(예컨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 4. 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간첩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구속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네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엄존하며,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제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서적 몇 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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