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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Bank Run)
뱅크런은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조치를 받은데 이어, 금융위가 업계 자산순위 1위 부산저측은행 등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총 7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이들 은행 예금자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뱅크런이 발생했고, 도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하기도 했다. 뱅크런은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일 때 은행에 맡긴 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발생한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는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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