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
* 관련단체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5 년 | ||
* 첨부파일 |
SEN-0022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hwp | ||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Preamble)
동 원칙을 기초한 참가자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인정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필수적이며, 인권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유엔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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