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친화 인증제도1 가족친화 인증제도 가족친화 인증제도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ㆍ우선권을 부여하며, 투ㆍ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1월 17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 2014.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