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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2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2012. 2. 3.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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